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대상 확대 건의
2020.01.30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김흥재
심사결과
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10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사항에 대하여 상담결과 2019년 퇴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났읍니다. 나는 2019년말 정년퇴직 대상인데 2018.2월에 명예퇴직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공무원연금 1/2씩 수령하였는데 단체보험대상이 안된다니요? 공단에서 본인연금을 적게 준것은 그만큼 공단재정 안정화에 기여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외 다른 퇴직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납부한 기여금으로 공무원연금 운영한다면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은 모두 똑같이 ""단체보험가입"" 복지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2019년퇴직공무원부터만 복지혜텍을 부여하나요? 이것은 공단이 퇴직공무원에게 아무리 좋은 복지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해 특정인만 선별적으로 주는 복지혜텍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은 연금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 희망자 모두에게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을 가입할수 있도록 대상 확대를 제안(건의)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30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유영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퇴직자 단체보험 확대 건의” 요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은 고령, 질병이력 등으로 재직자 단체보험에 비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사는 퇴직자 단체보험 상품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신규사업 도입 및 적정한 보험료 수준 유지를 위해 '20년도 보험가입 조건 및 대상을 선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는 '19년 이후 정년·명예퇴직한 연금생활자를 대상으로 '20년도 시범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가입대상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유영미 과장(064-802-236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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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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