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재해보상 신청 대상 여부 문의
2020.01.2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이춘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8
공무원 재직중 허리디스크 수술로 지체장해6급 확정되었습니다. 2019.12.31. 퇴직하였습니다. 공무상 사고는 아니고 재직중 질병으로 인하여 발병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혹여 재해보상급여 신청대상이 되는 지요?
보상대상이 아니면 서류준비에 금전 및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29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박연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상요양승인 대상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되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에 의거 공무상요양 신청은 공무상 부상, 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 공무사요양 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공단 공상지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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