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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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라급 임기제공무원 재임용시 연금이 정지되는지요
2020.01.27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박범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9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해당기관 인사담당자께서 지금 받고있는 연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근무하게 되면 연금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1.29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시간선택제 라급 임기제공무원 재임용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9.21.일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은 전액정지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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