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0.01.16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이재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0
연금소득 연간 29,500천원, 근로소득 24,000천원입니다.
5월 국세청 종합소득합산신고 할 때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는지, 아니면 2002년도 1월 이후 해당 분만 합산하는지?
왜냐하면, 연금소득만 분리하여 연말정산할 때는 2002년 1월 1일 이전 해당 분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표로 잡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1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공무원연금포함),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 종합소득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중복이 된다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으면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4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은 연간 총 수령하신 연금월액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 3에 따라 2002.1.1.이후에 기여금을 납부한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되어 산정 됩니다.
※ 종합소득 신고 방법 및 업무처리 진행등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126) 또는 고객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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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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