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은퇴자 단체보험 가입 관련 문의
2020.01.18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정철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21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31일 자로 퇴직한 연금대상자입니다.
지난 연말 퇴직자 단체보험가입관련 안내문이 본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가입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1.2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대상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고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 받는 연금생활자로 정년, 명예 퇴직일 2개월 전부터 ~ 정년, 명예퇴직일 이후 2개월 이내 보험신청이 가능 합니다. 고객님은 2019년 12월 31일 퇴직자로 2020.2.28일 까지는 퇴직자 단체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 맞춤형복지포탈(www.gwp.or.kr)접속 → 화면 상단의 통합로그인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화면 상단 “퇴직자단체보험” → “보험신청” 클릭 후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안내 내용 확인 → 다음 탭 클릭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동의 →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동의 → 또는 전체동의 → 다음 탭 클릭 →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규약 동의 → 다음 탭 클릭 → 회원정보 확인 → 신청완료 탭 클릭 후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신규가입 및 중도해지는 월단위로 처리하며, 해지 시 추후 재가입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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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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