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본인 소유 주택으로 화재 소실로 재난 부조 청구 가능여부?
2019.12.30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김동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1
본인 소유로 된 주택으로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화재로 일부 소실로 재건축하였는데 재난 부조금 청구가 가능하는지 ?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주소와 화재난 주소가 다름)
답변
답변일 : 2019.12.31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난부조금 청구 가능여부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부조금은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 혹은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 피해가 있는 경우 대상이므로 공무원 본인 소유 주택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화재 주소지가 달라도 지급대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재난부조금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근무하는 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제출 하시면 지자체에서 심사 후 지급 됩니다.
※ [재난부조금 청구서류]
1. 재난부조금 청구서(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
2. 피해상황확인서(피해상황확인서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
- 화재증명원(소방서발급)로 제출시는+ 화재피해조사서 추가 제출
* 화재피해조사서(소실면적,손해율,피해액 기재 되어야 함)
3. 건축물대장
4. 주민등록표 등본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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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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