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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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재직 휴가 관련 재직기간의 산정
2019.12.30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김태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1
군에서 22년간 재직하고 퇴직 후 교육청에서 8년 가까이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 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은 얼마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8년만을 인정한다면 재직기간 30년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연금을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19.12.31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장기재직휴가 관련하여 재직기간은 소속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어 공단에서 장기재직휴가 관련 재직기간 산정기준은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통해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산정관련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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