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압류방지통장 사용여부
2019.12.3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이정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02
연금수급자 이정구입니다
연금수령통장에 '압류방지통장' 번호를 입력하여 2개의 통장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ㅇ 민원요지
- 압류방지통장을 해지하지 않고(통장은 살려두고) 그 통장으로는 입금받지 않고 싶습니다. 즉 입금금액은 '0'원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반통장 하나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10년 후에나 사용하고 싶습니다
*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02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나진희
첨부
안녕하세요. 이정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업무상담 접수내용에 따라 현재 등록된 연금수급계좌 중 압류방지통장(NH농협, 302-1333-55****) 등록내역을 삭제 처리 해드렸으며, ’20. 1월 월연금부터 기존에 등록된 일반통장(NH농협, 302-0924-27****)으로 연금월액 전액이 입금처리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의 개설 및 해지는 해당 은행에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압류방지통장으로 다시 연금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변경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 *
1. 연금수급자 연금수급계좌 변경 신고서(지정서식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출력가능)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
* 제출처(택 1) *
- 팩스 : 02-560-2840
- 우편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 서울상록회관 빌딩 6층 서울지부 [06152]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 1588-4321) 또는 서울지부 나진희 주임(☎ 02-560-255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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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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