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적연금연계건
2020.01.01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정말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1.10
2015년1월1일부터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12월31일에 5년 계약 종료로 퇴직을 하였습니다.2018년 8월까지는 2004년터 납부해 오던 국민연금에 불입을 했는데 2018년 9월부터 공무원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해당 구청의 요구로 본인들의 선택없이 55세 이상의 분들도 공무원연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현재 퇴직후 제가 받는 금액은 제가 월 불입한 기여금 금액에 퇴직수당 24만원만 추가된 금액입니다. 즉 저희들이 16개월을 공무원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함으로써 퇴직시에 발생되는 16개월분의 퇴직금도 수령받지 못하고 차후 국민연금 수령시에 수령금액도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연금연계도 각 개인의 연령,신분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관공서에 2020년도에도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이라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가입은 선택적인 가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의견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10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시간선택제 임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선택적 가입 허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018. 9. 21.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2018. 9. 21.부터 시간선택제공무원도 다른 공무원과 차별 없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제도를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공동체적 연대를 바탕으로 세대 간 부양방식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일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직 공무원들도 원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연금제도가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제도로 운영된다면 부과방식(세대 간 부양 시스템) 하 연금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져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객님과 같이 제도 전환 시기에 해당되어 단기간의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노후소득보장이 오히려 더 취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에 미달되어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점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연금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연금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퇴직수당 수준을 민간 퇴직금 기준으로 합리화하거나 공적연금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단기 재직 공무원분들께 불리한 사항들을 보완할 만한 다른 개선책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무원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공인인증서비밀번호에 대해서
다음글
퇴직연금, 퇴직수당 신청 원함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