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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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신청후 퇴거지연하게되면 발생하는 연체료 금액 문의
2023.01.10
제안분야
퇴거
작성자
서혜령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1.19
안녕하세요. 인천가좌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저희가 2/7에 퇴거신청을 넣었는데요, 이날 이사가는 아파트 잔금일이라 2/6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그걸 잔금에 충당을 하게되었습니다. 2/7을 퇴거일로 신청은 했지만, 이사갈 아파트 도배 등 수리할 곳이 있어 일주일 이내로 퇴거지연을 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정확한 연체료 계산법이 궁금한데 저희는 월세/보증금 비율이 30:70비율로 계약중에있는데 그렇다면 연체료는 얼마나오는걸까요? 계약서에 공식이있던데,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미반환 임대보증금) x 연체이율 x 1.5 + 신규입주자 월임대료} x {퇴거지연일수 / 365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서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은 2023년기준 월세30/보증금70비율의 금액인 120,930천원이고, 신규입주자 월임대료는 162천원이 맞나요? 아니면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이 172,770천원일까요,,? 이사날짜를 정하기 위하여 금액적으로 꼼꼼히 따지는 중이라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이궁금해요) 그리고 궁금한점이 하나 더있는데, 퇴거신청일 전날 보증금을 반환받게되면 이후 발생하는 연체료는 따로 추후 부과가 되는것인가요? 연체료는 어떻게 산정되고 어떻게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3.01.1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거일자에 퇴거하시지 않고 퇴거 지연을 하게 되면, 퇴거지연 손해배상금 = 임대보증금 손해배상금 + 월임대료 손해배상금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인천가좌 신규임대보증금( 172,770,000원) ※ 임대보증금 손해배상금 신규임대보증금 70% (120,930,000원*19.6%*1.5) *1/365 = 97,406원 ※ 월임대료 손해배상금 신규임대보증금30% [ 51,831,000원*3.75%(월세전환이율) ] *1/365 =5,325원 퇴거지연 손해배상금 하루연체료 (97,406+5,325 = 102,730원) 퇴거지연은 따로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유선으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퇴거지연 연체료는 퇴거일자에 시스템 등록이 가능하므로, 퇴거일자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 김수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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