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 안전하게 보호 해 주세요.
2022.12.0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장우기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2.12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말고 적게나마 일시불로 받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라도 법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재직시는 공무원연금법, 퇴직시나 퇴직후는 근로자퇴직연금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당연히 근로자퇴직연금보호법은 공무원도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의 소극적 행정으로 당연히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퇴직수당이 보호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안쓰니 소규모 회사도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 하는데 가입자만 수백만 되는 대규모 공무원연금공단만 어찌 된건지 과세이연 문제를 덜먹이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바로 이체가 곤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퇴직수당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예) 일반회사원 퇴직금 -> 개인형퇴직연금 이체 하여 법의 보호 받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 일반계좌 -> 개인형퇴직연금 형태로 이체되어 일반계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법은 퇴직수당이 재직시나 퇴직시나 퇴직후에도 그동안의 노고, 안정한 노후 등 사회보장성격으로 보호 받도록 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 업무가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처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수당이 과세이연 문제면 퇴직연금처럼 압류금지통장과 일반통장으로 구분하여 입금하는 식으로 과세이연 금액은 퇴직연금계좌에 바로 이체하고 비과세 금액은 일반통장으로 입금하면 될거고 소규모 일반회사도 의무적으로 하는데 수백만 가입자가 있는 대규모 기관이 곤란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즉시 퇴직연금운용기관과 협의 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퇴직연금운용기관은 과세이연금액은 바로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년 퇴직이나 명퇴하는 공무원 중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무원들이 족히 수만여명이나 될것이고 공무원 노후의 주무기관인 연금공단은 조속히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2.09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 이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연금, 퇴직수당 등 대규모 자금 이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은행과 별도 협약을 맺고, 주거래 은행의 경우에는 급여지급일 은행 영업시간 전에 고객님 계좌로 이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가 아닌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의 경우 은행별로 입금 가능시간이 별도 지정되어 있어, 공단의 현재 업무 프로세스로는 미입금이 발생할 수 있어 다른 계좌로 수령할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께서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입금 가능시간을 확인 하고 당일재입금 처리 등의 방법도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이 경우 당일재입금 가능시간 내에 미처리시,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추후 고객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IRP 계좌와 관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023, 강미앙)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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