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10년이상 재직후 민간기업 재취업
2022.10.16
제안분야
공적연계
작성자
박정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0.18
안녕하세요. 저는 1975년생이고, 공무원은 15년6개월 재직후 2021년12월에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이며, 만60세가 되는 해부터 공무원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1월부터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9월에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였는데,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라 취업한 민간기업의 50% 분담없이 제가 100% 내고 있는데, 5년이내에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하면 제가 취업한 민간기업은 국민연금의 50%를 분담할 의무가 생기나요?
2) 현재 공무원연금은 만60세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연계신청을 하면 65세로 미뤄지는지요?
3) 만약 만65세로 미뤄진다면 현재 취업한 민간기업에 계속 재직하면 만60세 되기전에 국민연금도 10년이 채워지는데 그래도 공무원연금은 만65세에 지급개시가 되나요?
4) 만약 만65세로 미뤄진다면 만60세부터 만64세까지 지급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은 소멸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는지요? 지급이 된다면 어떤 식(만65세에 일시불 또는 만65세부터 공무원연금지급액을 증액 등)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0.1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황윤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이 문의주신 공적연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하면 제가 취업한 민간기업은 국민연금의 50%를 분담할 의무가 생기나요?
-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법 제8조 1항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재 공무원연금은 만60세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연계신청을 하면 65세로 미뤄지는지요?
- 공적연금연계자가 되시면 공적연금연계법상 개시연령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금연계법상 개시연령]
~1952년생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 65세
3) 만약 만65세로 미뤄진다면 현재 취업한 민간기업에 계속 재직하면 만60세 되기전에 국민연금도 10년이 채워지는데 그래도 공무원연금은 만65세에 지급개시가 되나요?
- 국민연금 10년을 채워도 공적연금연계자로 공적연금연계 개시연령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권자가 되는 시기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도달 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4) 만약 만65세로 미뤄진다면 만60세부터 만64세까지 지급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은 소멸하는지, 아니면 지급이 되는지요? 지급이 된다면 어떤 식(만65세에 일시불 또는 만65세부터 공무원연금지급액을 증액 등)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 공적연금연계를 신청한 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지급(법제3조제2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국민연금 개시연령에(1975년생은 65세)도달(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 따라서, 공무원연금 10년 이상, 국민연금 10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지급개시연령부터 공적연금연계 개시연령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연금을 공적연금 개시연령에 일시금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소급분은 소멸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669, 황윤정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