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교권침해사실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다면, 기왕력 정신과질환 10년치 요구는 사생활침해.
2022.10.19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민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0.28
1. 교권침해사실을 확실히 증빙할 수 있고, (교권침해 사건의 심각성 등) 2.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상해를 진단서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면, -기왕력 정신과질환 10년치 요구는 사생활침해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상 요양 여부를 인정받는데, 왜 정신과 질환 10년치 기왕력을 공개해야 할까요? 불면증 등 우리나라에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이유로 정신과를 찾은 교원들이 많을텐데, 왜 그 10년간의 정신과 질환을 ''꼭'' 공개해야 공무상 요양여부를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것 없다고 들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요양 여부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이런식으로 심사하는 것은, 교원 개인의 심각한 개인정보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0.20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함현지
첨부
안녕하세요. 김민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시에는 모든 신청병명에 대한 과거병력을 확인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발병 전 10년분)에 대해 수신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 등 일부 내역은 비밀보호 표시[******]로 수신되어 부득이, 본인에게 비밀보호 표시를 해제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공단에서 신청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조사 결과를 신청서류와 함께 인사혁신처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발병 전 10년분)’ 포함한 제출서류 일체를 인사혁신처로 이송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인사혁신처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모든 자료는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268, 함현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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