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기여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형평성과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2025.07.08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7.17
?? 문제점 과중한 기여금 부담에 대한 현장 불만 현재 공무원의 월급에서 9%의 기여금이 원천징수되며, 사학연금(7%), 국민연금(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들은 미래 수급액 불확실성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향 기여금 대비 수급 불균형 구조 2015년 이후 연금개혁으로 수급개시 연령이 상향되고, 지급률은 하향 조정됨 반면 기여금 인상분은 즉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만 늘고 받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 형성 직종 간 소득대비 역진성 우려 고위직과 하위직 모두 동일 비율(9%)을 납부하지만, 총납부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큰 차이 하위직일수록 실질임금 대비 납부 비율이 더 크게 체감됨 기여금 환급 제도의 미흡 조기 퇴직자의 경우 일시금 수령 시 불리한 조건, 기여금 환급액에 대한 불만 존재 특히 5년 미만 근무자 등 퇴직자 보호장치 부족 ?? 개선방향 기여금 산정방식의 탄력적 구조 검토 직급·보수 수준별 차등적 기여 방식 도입 검토 (역진성 완화 목적) 또는 일정 기준 이하 계층에는 기여금 일부 경감 또는 세액공제 확대 기여금 대비 수급 예측 정보 강화 연금공단 홈페이지 및 마이페이지에 기여금 총납부액, 예상 수급액, 수익률 등 가시적 정보 제공 세대별 납부-수급 비율 비교 시뮬레이션 기능 제공 → 제도 신뢰 회복 퇴직·전직자 대상 기여금 환급 제도 개선 5년 미만 재직자, 중도 퇴직자에 대한 유연한 환급 조건 마련 기여금 반환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자동 알림제 도입 제도 개편 시 장기적 공감대 형성 절차 반영 공무원 단체, 노조, 정책기관, 연금 수급자 간 정례적 협의체 구성 기여금 조정은 연금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재정중립성을 모두 고려해 장기 로드맵 수립 ?? 기대효과 기여금 부담에 대한 세대 간 갈등 해소, 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 공무원연금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하위직 공무원의 체감 부담 경감 및 공직 사기 진작 기여금 기반 제도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

답변

답변일 : 2025.07.16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황정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 기여금 산정방식의 탄력적 구조 검토 등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분은 소득대비 역진성을 고려하여 가입자별 정액 납부 방식이 아닌 공무원 개인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 9%(사학연금의 기여율도 9%임)로 정률 납부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률납부 방식은 타 공적연금과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물론 고소득자에 대해 누진기여율을 적용하여 납입 비중을 늘리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기여금의 일부를 경감시킨다면 저소득자의 기여금 납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급여산정이 기준소득월액(기여금)에 비례하여 급여가 결정됨으로 노후소득 보장 측면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금 차등 부과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 및 법률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월 퇴직 시 예상 퇴직급여액 조회는 연금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공무원연금 관련 통계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퇴직·전직자 대상 기여금 환급 제도 개선 등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연금법상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기여금이 과납된 경우 이외에는 기여금을 환급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자 중 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일시금 급여 산정액'과 '본인 납부 기여금+민법 이자'를 비교하여 퇴직급여 지급 시 큰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청구는 인터넷청구 등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청구 가능하며, 단기재직자의 경우 전화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자 중 퇴직급여 미청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퇴직급여 청구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제도 개편 시 장기적 공감대 형성 절차 반영 등 지난 수차례 연금개혁의 과정을 보면 오랜기간동안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각 이해관계자(공무원 노조, 연금수급자, 정부정책기관, 시민단체 등)의 협의,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