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부조급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및 수급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2025.07.09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송호석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처리중
첨부
처리기한
2025.07.18
?? 문제점
부조급여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이용률
공무원연금의 부조급여(재해보상·장해급여·유족급여 등)에 대한 재직자 및 수급자의 인식 부족
특히 장해, 사망, 부상 시 신청 절차나 대상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수혜 누락 사례 발생
기준과 지급수준의 현실 미반영
장해·유족급여 등의 급여액이 과거 물가 수준에 기반하여 책정되어
현재의 의료비·생활비 수준과 큰 격차 존재
일부는 국민연금의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과 비교해도 수준이 낮음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처리 지연
서류 중심의 아날로그 행정으로 인해 신청서류가 많고 처리기간이 장기화
기관 간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누락이나 지급지연 민원 발생
사망·장해 등 위기사건에 대한 긴급성 부족
사망·상해 발생 시 긴급 생활지원을 위한 선급 제도, 긴급지원금 부재
**고위험 직무군(경찰, 교정, 소방 등)**에 대한 별도 고려 부족
?? 개선방향
부조급여 제도 인지도 제고 및 사전안내 강화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대상 부조급여 안내자료 정기 제공
퇴직설명회, 정년예정자 대상 사전복지 교육에 부조급여 항목 포함
급여 기준 현실화 및 고위험군 보상 강화
물가상승률 및 의료비 변화 반영해 유족·장해급여 현실화
위험직무 종사자(교정직, 소방, 해경 등)에 대해 별도 가산지급 기준 도입
긴급지급제도 및 선급 시스템 도입
사망·중상해 발생 시 일정금액을 즉시 지원하는 ‘긴급선급제’ 마련
긴급의료비·장례비·생계비 등에 대한 단기형 부조금 제도 신설
디지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민원 절차 간소화
모바일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청 체계 도입
처리기관 간 업무 연계를 위한 부조급여 One-stop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재해·사망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무원 가족의 생계 안정성 확보
공무원연금 부조급여 제도의 접근성·실효성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험직무에 대한 보상 체계 정비로 사기 진작 및 이직 방지 효과
행정 처리 효율화 및 민원 감소, 공무원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
답변
답변일 :
담당부서
재해예방실
담당자
최슬기
첨부
안녕하세요, 송호석 고객님
공단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도 인지고 제고 및 사전안내 강화 관련
공단은 공무원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신규임용자와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자에게도 대면 및 온라인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웹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해보상제도 안내 및 신청 절차 등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제도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교육 등 안내 강화가 필요하다는 고객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 눈높이에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 급여 기준 현실화 관련
장해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1등급)~9.75%(14등급), 장해유족연금은 장해연금의 60%로 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장해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2. 고위험군 보상 강화 관련
공단에서는 순직공무원과 구분하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을 대상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순직유족연금은 38%를 지급하고 있으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순직유족보상금은 24배를 지급하고 있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1. 긴급 선급 제도 관련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상 요양 승인 전 공단이 병원에 비용 지급을 보증 후, 공단과 병원 간 치료비를 직접 정산하는 “긴급지원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2. 단기형 부조금 제도 관련
제안해주신 부조급여는 현재 운영중인 제도로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지급하는 재난부조금과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이 있습니다.
4. 디지털 신청 시스템 구축 및 민원 절차 간소화 관련
현재 공무원재해예방보상포털을 통해 공무상 재해에 대한 인터넷 청구가 가능하며, 관련 서류도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상 부상 발생 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일부 자료는 이미 유관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단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보상 관련 타기관 데이터 연계 등을 더욱 확대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와 처리 지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 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예방실(02-560-2434, 최슬기 대리), 재해보상실(02-560-2108, 김석범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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