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무늬만 직계존속
2022.08.08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김남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10
가족력으로 시모와애아빠는 고인이되었다.현.고인이 되어버린(경남지방경찰청소속 경위 고 주정헌미혼)가족력과 위궤양.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해 버린 전,시동생,즉 우리 아들의 친삼촌!발견당시 유서가 전재산을 친누나에게 상속한다는것으로 명시해 놔 현재 법원에 유언장검안중(친누나는 하나뿐인 친조카즉,대속상속자인 큰형의 아들(작성자의 아들)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것을 알고 대표자로 지목한것으로 사료됨-생존시 조카사랑 구두로 표명)
문제는 경찰유족연금.사망보험금(법정상속인)도 직계존속이라고 규정되어 계모가(3년전쯤 입양해 양모로 된것을 얼마전 사망신고시 친부및유족들 알게됨.당뇨합병증시작즈음)친부및계모가 고인을 양육하기는 커녕 방치하고 있을쯤 본인이 시집을 가 지금은 고인된 맏형 제남편과 꽃집을 하며 고생고생해 뒷바라지를 했다. 고등검정고시및 경찰(9수)뒷바라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게 한 공로
유산문제돌입하니 왜? 기껏 간절하게 양육해야 할 때는 (미성년자시절) 나몰라라하며 호의호식하던 두분이 여태 방관하고 있다 고인이 49세때친부가생존해 있슴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고 입양했을까?
법적으로 양모가 계모보다는 재산권행사를하는데 더 유리하니 조치취한다고 몰아부쳤는지~본인은 재혼해 잘 살고 있고 방관할 수있지만,고인이 원하는대로 (유서) 구하라법을 적용하든 아님 그 어떤 실질적인 대책방안으로 이문제를(고인이 미혼이라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제한되어 있는 유족연금청구문제) 해결 해 주시기간곡하게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제안에도 게재 공론화시킴)
답변
답변일 : 2022.08.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유보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유족관계 및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