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강남 임대아파트 임대가액의 재산정을 요구합니다.
2022.08.10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효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18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서 2022년 5월 7월 두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건축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9평의 경우 8억 8천만원의 전세가액으로 임대주택 신청 공고가 나왔더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과연 공무원의 복지를 위한 공단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59평의 전세가액을 9억 가량으로 산정하고 임대 공고를 낸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결정인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장기전세의 경우도 2022년에 강남구 59형은 5억에서 6억중반으로 84평의 경우 8억으로 전세가액이 선정되어 임대아파트 모집공고가 되었습니다.(해당 관련 자료는 첨부파일로 첨부함) 몇년간 서울의 아파트 값 및 전세가액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아파트 특성상 내장재 및 아파트 커뮤니티 등의 편의시설의 주변의 동급 아파트과 같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시세의 80프로 수준의 전세가액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고하면서 마치 공무원을 위해 대단한 혜택이라도 주는 것처럼 공고하고 있는 공단의 처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적정 전세가액을 산정 및 정책결정을 누가하였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체가 공무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기관임에도 박봉의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9억 가량의 돈을 어찌 구할 수 있는지 공무원을 상대로 월세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화가납니다. 몇년세 급작스레 오른 전세가 및 매매가 및 서울시에서 임대 하고 있는 강남임대아파트의 임대가액을 확인 고려하여 적정 임대가액 재산정을 위한 재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8.1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김효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연금공단 강남구 공무원 임대주택(개포상록스타힐스) 임대보증금 재산정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주택사업운영규칙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운영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은 주변시세의 80%이하로 하되, 임대보증금 등의 책정은 감정평가기관의 결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포상록스타힐스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주택이 위치한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의 임대시세를 비교를 통한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공무원만을 입주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등의 책정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