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관련
2022.07.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우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14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의 2호 통합공공임대주택이며, 공단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및 제17조의 2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단의 일련의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행위는 정확히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제 7조'의 적용을 받는 법적 행위라고 이해됩니다.
위 지침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신지, 아니라면 지침을 배척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7.1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강우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적용여부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2호 통합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은 2022년5월27일 신설된 조항으로 현재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그 외 공무원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예비입주자 모집 업무 편람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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