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 공무원 단체 보험에 대하여
2022.07.13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송정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15
2017년 7월 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입니다
최근 연금 공단에서 퇴직 공무원 단체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입하여 했으나 2019년 이후 퇴직자부터 대상이라고 합니다
57년생인 저희는 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일부터 5년간 연금이 동결되는 불이익을 보고 너무 억울했었는데 단체보헙 대상에서도 제외 된다고 하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요!! 왜 이런 불이익을 자꾸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2.07.13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한원영
첨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자 단체보험은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은퇴공무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0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시적 가입대상은 단체보험 운영시점의 가입대상자(`19년 이후 퇴직자)로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보험사와 협의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보험사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366, 담당자 한원영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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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