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급지급 이의신청
2022.07.2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김경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25
2018년 8월 30일 자로 퇴직후 연금을 받아오다가 2019년 5월 3일자로 재취업을 하였는데 재취업이후 연금은 50%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2년 3월 23일자로 퇴직하였는데 3년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연급지급이 잘못되었다고 또다시 50%정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작 정지시키던지 아니면 미리 안내를 했으면 일을 하지 않을 수 도 있는데 지금와서 소급해서 정지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재심사바랍니다. 연금증서번호 1201830547

답변

답변일 : 2022.07.22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정유미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정지관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연금 외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지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월연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공제) 또한 정지대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34조제1항에 따라 【 급여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 】을 지급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제19조제2항) 및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20조제2항) 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정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금액은 합산 되어 산정됨으로 ** 소득금액/소득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님의 경우 2019년 5월부터 근로소득 발생으로 2019.6월부터 ~ 12월까지 반액정지되었으나, 2021.1월 국세청 확정신고자료에 의해 정산 시 사업소득(임대소득)이 확인됨에 따라 정지개월수가 늘어남으로 정산차액이 생긴것으로 확인됩니다. ○ 2019년도 정산차액 산정내역 1. 지급정지적용소득 : 92,390,000원(근로소득 + 사업소득) 2. 월정지액 : 1,694,400원 3. 정지월수 : 11개월 4. 총정지대상액 : 18,638,400원 5. 기정지액 : 11,860,800원 6. 정산차액 : 6,777,600원(4. - 5.) 연금일부정지를 미리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금일부정지는 확정된 소득기준으로 연금을 일부 정지하여야 하나, 고객님의 2019년도 소득은 다음해인 2020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10월쯤 소득이 확정되며 공단은 국세청에서 고객님의 2019년 소득 자료를 11월말쯤 받아 최종심사 후 2021.1월에 연금에서 정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자료로 매월 초 소득자료를 받아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연금일부정지를 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과 같이 건강보험에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은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으로 미리 공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 또는 변동이 생길 경우 직접 본인이 공단에 연금일부정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연금법상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고객님의 경우 2022.3월까지 당해년도 소득에 따라 2분의 1씩 정지 됨으로 추가로 공제를 하지 못하여 정산차액이 계속 남아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산차액 공제는 최소 연금월액의 20%씩 분할로 공제가 가능함으로 고객님의 경우 현재 연금월액의 20%로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정산차액 산정은 앞 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국세청 확정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 소득금액에 대해 정정이 필요할 경우 세무서에 소득금액 정정 후 공단에 신청하시면 수정된 소득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경우 02-560-2587, 정유미에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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