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의후견인 사전 등록
2022.09.26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최부섭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28
현재 공무원연금수급자이며 87세인 사람으로서 향후 중병 또는 거동이 불편시 대비하여 법원에 임의후견인 선임을하고져 합니다. 공단에 임의후견인을 등록할수 있는지 회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27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종길
첨부
안녕하세요. 최부섭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후견인 사전등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을 하시는 경우, 이를 공단에 등록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단, 업무처리 시 후견인이 성년후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계좌변경,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수급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후견인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92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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