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용전 공중보건의 근무기산 산입
2022.09.30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최병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10.04
안녕하세요? 1997년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중인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 임용전 1988년 2월 ~ 1991년 4월까지 현역 군복무 대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는데 이 기간은 임용전 군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재 이에 해당되어 근무중인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학연금은 수년전에 산입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입할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10.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문재열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 제3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1992. 06. 01.부터 전문직공무원(現 임기제공무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신 기간은 위 법 시행일 이전의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임용 전 군복무 산입대상으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재직공무원 - 군복무기간산입신청 2.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 - 팩스(064-802-2844) 혹은 메일(jymoon@geps.or.kr) 발송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064-802-2024, 문재열)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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