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공단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 등 과정에서의 무책임하고 황당한 업무 처리에 관하여
2022.07.0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우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07
지난 4월 임대주택 공고에 응모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입주 진행 상황을 알기위해 연금공단 주택 담당자에게 전화했다가 아주 황당한 답변을 들었고 이에 대한 공단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1. 임대주택 모집인원 산출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 예비입주자는 25명 모집하여 선정해두고 7-8월 입주 예상인원이 6명이라는 황당한 답변에 대하여 2. 예비 입주자 유효기간 4개월의 공고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 - 10월까지 주택 배정이 되지않으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하게 된다면 재신청하라는 더 황당한 답변에 대하여 3. 위 진행상황에 대한 양해나 중간 공고가 전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 10월까지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대하여 연금공단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위 답변을 근거로 감사원 진정 및 민사소송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7.07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입주자 모집 방법은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의2(직접배정 관리방법)에 따라 모집공고안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직접배정 모집공고 시 모집공고일 기준 4~5개월 후의 퇴거세대를 예측, 입주대기자를 선발하여 퇴거세대 발생 시에 가점 순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배정해 드리고 입주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주변 임대료 상승 및 퇴거예정세대 사정으로 퇴거세대가 예측과 달리 과다 또는 과소 발생으로 입주대기자로 선정되신 후 입주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앞 당겨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주 대기에 따른 자격상실 등에 대한 개선요청 부분은 직접모집 주관부서에 유효기간 등을 개선 요청하여 반영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월 짝수 월 모집공고를 분기 월(7, 10, 1, 4월)초로 시기를 변경하고, 둘째 대기자 신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임대주택 배정 시까지 대기자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공고에 대하여는 공고문에서와 같이 당해 및 차기 모집공고 입주 월까지만 입주대기자 신분이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시고 배정을 기다리시는 동안 답답한 마음 저희 담당자들도 동감되며, 퇴거세대 발생 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입주배정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인지부(02-560-265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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