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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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요양승인이정되면 요양기간은 어떻게 정하고 어떤식으로 요양하나요
2022.07.06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김석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08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면 요양을 어떤식으로 하고 요양할수 있는 최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경위조사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보통 각 기관 요양관련 담당자가 한번도 해본 경험이 없거나 자주 바뀌어 물어봐도 잘 몰라 이중 삼중 거쳐 알아보곤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7.06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정경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공무상 요양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시는 경우 상병발생 경위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연금취급기관 담당자가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경위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요양기간의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최초 신청시에는 최대 3년까지 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간연장 신청을 통해 실제 요양기간에 대한 추가 승인 심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상병에 따라 최대 요양가능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연금취급기관 별로 인사발령 사항에 따라 공무상요양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 공무상요양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유투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 방법,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등 동영상을 확인하시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정경은 주임, 02-560-227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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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