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근거 등 재문의
2022.07.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우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11
연금공단의 주택사업운영규칙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뿐,
그 정수의 산정 방식이나 입주자격의 유지 기간에 대한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신 후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7.11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입주대기자 산정방식 및 입주자격 유효기간의 근거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방법 등과 관련하여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의2(직접배정 관리방법)에 따라 모집공고안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비입주자 모집 업무처리 편람」에 따라 예비입주자 모집대상 세대는 기본계약 기간(4년) 이상 도래세대 및 퇴거 신청세대, 공가세대 등을 검토하여 모집대상(퇴거예상) 기간 도래 3~4개월 전에 세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격 유효기간은 당해 공고 및 차기 공고 입주대상 월까지 임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인지부(02-560-26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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