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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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입대주택 가점항목은 공단특수목적에 불부합
2022.07.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전영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19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사업 세부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신혼부부공단, 태아공단, 예비신혼부부공단, 유공자공단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 돈을 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수목적 법인이다. 공단의 운용자금은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제일 많이 냈다. 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점항목을 보면 신혼부부, 태아수,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등......이러한 항목들은 국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임대사업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대상이 아니다. 국가사업을 왜 공무원연금공단이 하고 있지요? 왜 내가 돈 냈는데,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 심지어 태아까지 계산, 각종 유공자까지, 말도 않됩니다. 돈은 내가 냈는데 권리는 왜 타인이 가져가지요? 공단은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게서 돈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주택기간 산정에 있어 중간에 주택을 일정기간 소유했던 경우 주택 매도 이후만 인정하고 주택소유 이전의 무주택기간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 무주택자 중 공무원 근무경력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최우선 반영(서울시 반영) 둘째 : 무주택기간은 공무원 입사~~현재까지 기간 중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전체를 인정

답변

답변일 : 2022.07.19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전영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임대주택 가점제도 개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한정된 공무원 임대주택 자원을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점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정책에 따라 청년세대, 무주택 공무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 세대 등 주거지원이 좀 더 필요한 계층에 입주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제안해 주신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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