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산정 문의
2022.07.11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우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13
경인지부에서 답변 바랍니다. 1. 예비입주자 모집 업무처리 편람에 따라 퇴거가 예상되는 세대 등을 '검토하여 모집 세대수를 산정한다.'고 답변하셨는데, - 실퇴거세대가 예상 퇴거세대 대비 2~30프로에 불과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단의 방만행정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2. 지역별 퇴거예상세대는 각 지부에서 산정하는지 3. 예비 입주자격 유효기간은 '예비입주자 모집 업무처리 편람'를 근거로 공고하는 것인지

답변

답변일 : 2022.07.13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실퇴거 예상세대 부족에 대한 문의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대상 세대는 기본계약 기간(4년) 이상 도래세대 및 퇴거 신청세대, 공가세대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공고 입주기간 동안 퇴거세대 부족으로 입주 못할시에는 다음공고 입주월 까지 유효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유효기간 까지 입주 못하는 세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22.7.1.공고부터 입주 대기자의 경우는 입주하실 때까지 유효기간 없이 임대주택을 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로 지역별 퇴거예상세대는 각지부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비입주자 유효기간은 주택사업운영규칙 제14조의2(직접배정 관리방법) 및 「예비입주자 모집 업무처리 편람」에 근거하여 모집공고안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 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님의 경우 25명 모집('22.4.1공고)에 25번째 입주대기자이며, 현재 퇴거 접수된 11명을 배정하게 되면 14명이 대기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셨으나, 아직 임대주택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 이외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경인지부(02-560-26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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