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퇴직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확대 도입
2022.09.07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김종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16
현황및문제점
1.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재직기간2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권자이나 퇴직 당시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퇴직일시금응 수령함으로써 현재는 54년생 이면서도
기초연금 비 수급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한인간오로서 모아놓은 재산도 소득도
없을 뿐만아니라,가족관게와도 단절된지 20여년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의 나날이 걱정되어 기초연금지급의 확대 도입을 요청 드립니다.
요청사항(제도개선):퇴직일시금 수령자
가.현행
1).취업시 국민연금 가입불가
2).기초연금 수급자 배제
나.개선(변경)
1).국민연금 가입보
2).기초연금 수급기회부여
기대효과
1. 급격히 저하되는 노인 건강 문제로 야기되는 각종질병,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생활고로인한 스트레스 해소
2.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퇴직자중 저처럼 비수급자의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또한 노인 기초연금의 또다른 사각지대로 노인 복지 대책의 문제점으로 확대및도출 될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기에 지금부터라도 기초연금지급 확대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1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희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 업무에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공무원퇴직연금 비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에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소관이며, 우리 공단 입장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 보장에 대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구분합니다.
그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그러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조)
둘째, 기초연금 수급 기회 부여에 대하여
공무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에 개정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긴 어려우나,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객의 목소리가 전달되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오희정 주임(064-802-23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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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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