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인사교류 등) 관련 수정을 바랍니다.
2022.09.08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안장원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19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책 공고문을 보니 가점항목 중 ''인사교류 등''에 대한 가점이 존재하는 취지가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 파견으로 인한 주거약자 배려 차원인 것인가요 아님 다른 취지가 있는 것인가요 위 가점규정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 4에 따른 인사교류마 및 파견근무자를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 제48조 1항 2호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1에 따른 수시인사교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시인사교류는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또는 가족간호 등 공무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경우를 말하며, 이 수시인사교류는 임용규칙 제57조의11 제3항에 의거하여 일반직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정직공무원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유선상으로 문의드렸을 때 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같이 같은 부처 안에서의 교류는 전보로 보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행정부처간 교류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로 인한 주거약자를 배려하는 취지의 가점이라면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임에도 행정부처간 교류만 가점을 주어야 하는 근거가 없고,특히 위 규정은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라 특정직공무원은 처음부터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인사교류는 수시인사교류로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공무원과 같이 특정직공무원은 위 나라일터 자체를 이용할 수 없고, 다른 부처간 인사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똑같이 지역을 달리하는 인사교류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점항목 다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20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시영
첨부
안녕하세요. 안장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가점(인사교류)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등 가점은 근무지·임대주택 소재지가 타 시/도(이 경우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는 동일한 시/도로 본다)로 변경된 경우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따른 인사교류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로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사발령일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사규칙에 따르면, 인사교류는 계획인사교류 및 수시인사교류가 있으며 수시인사교류는 공무원임용규칙 제57조의11제3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시행하고있으나, 계획인사교류의 경우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인사교류 등” 의 가점항목은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에 따른 인사교류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고객들께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 넓은 양해를 바라오며, 보내주신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보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시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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