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유족연금 지급
2022.09.13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김희경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15
1991년 5월 남편과 결혼 당시 시어머니는 1982년 시아버지와 재혼하신 분입니다. 새시어머니 이시지만 저한테는 결혼후 30년 넘게 며느리 도리를 다했습니다. 2021년 8월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유족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남편의 친엄마가 아닌 경우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족제도가 변화하는 현대 시대에 너무나 타당하지 않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본인 기준으로 복지제도의 기회는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한번의 기회를 주어야 할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13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강세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직계존속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따라야 하는데, 민법(1990. 1.13. 법률 제4199호) 규정은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족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계부모를 사망조위금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민법 부칙<법률 제4199호, 1990.1.13.> 제4조(모와 자기의 출생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계부모와 친족관계를 부정하는 위 민법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합치 결정을 받았고(헌법재판소 2011. 2.24. 선고 2009헌바89, 2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에서도 계부모가 사망조위금 지급을 위한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2012. 2. 9. 선고 2011두19871) 계부모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위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 2012년 대법원 판례, 그 외 공무원연금과 유사제도인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서도 계부모를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기존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현재 고객님의 제안은 수용하기 어려우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담당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강세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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