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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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기간 기여금 납부
2022.09.16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최종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20
무급으로 육아휴직 2년을 하였는데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그리고 무급휴직기간 2년 연금대상기간에서 포기하고 기여금을 안내던지... 그래도 연금대상에 넣고 싶으면 기여금을 내던지.... 이런거는 솔직히 본인의 선택사항으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군경력도 적용할건지 안할건지는 본인 선택인데...

답변

답변일 : 2022.09.16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이정윤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무보수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 납부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르면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휴직기간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공무원연금법 제67조에 의해 기여금은 전체 재직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무보수 휴직기간동안은 기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납부를 유예한 경우 복직 다음 달부터 기여금 징수의무자(소속기관 급여담당자)가 급여에서 소급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야 합니다. 매년 5월 납부 시, 기준소득월액이 재산정됨에 따라 소급기여금 납부액이 변동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일시납을 원하시는 경우, 기관 또는 공단 콜센터(☎1588-4321)를 통해 가상계좌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64-802-2577(가입자관리실)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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