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공무원단체보험 추가 가입 요청
2022.09.18
제안분야
맞춤형복지
작성자
현대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20
저는 2019년 2월말에 명예퇴직했고 아직 연금개시연령이 안되어 연금수령하고 있지 않는 퇴직공무원입니다. 퇴직 전 저는 해마다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했었고 개인 실비보험은 가입 하지 않았습니다.
재직 중 발병된 질병으로 인해 결국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후 사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실비보험은 가입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3월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았으며 신청기간이 2022년 6월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서에 기재된 자주묻는질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퇴직공무원 단체보험이 지속사업으로 운영될 경우 연초 1월1일기준 만 79세 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율이 높아 참여 보험사가 없을 경우 부득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서에 기재된 “참여보험사가 없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문구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제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지 의문이 들었고, 가입안내서에는 “79세까지 가입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재직 중 매년 단체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매년 가입 신청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지속 운영여부를 보고 내년 쯤 가입하려고 생각하여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 내년 가입시점을 문의해보니 올해 미신청자는 다시는 가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22. 7. 13 “퇴직자 단체보험은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은퇴공무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0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금번 한시적 가입대상은 단체보험 운영시점의 가입대상자(`19년 이후 퇴직자)로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약보험사와 협의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설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퇴직공무원 단체가입안내서를 보낼 때 이런 안내를 해주거나 강조해주셨다면, 저는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천금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같은 혼선으로 가입을 못한 퇴직자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만 더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19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피은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추가 가입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개시연령 미도래자에 대한 가입 신청은 퇴직공무원 단체보험 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사와의 협의 하에 한시적(2022.4.18.~6.30.)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청기한 도과로 퇴직자 단체보험 가입이 어렵고, '23년도 퇴직자 단체보험
계약 보험사와 계약체결 후 추가가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가능여부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2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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