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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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정소득이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무제한으로 정지되나요?
2022.09.25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최우용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27
안녕하세요.
현직 공무원 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올해기준 239만원 이상) 있으면 공무원연금 지급이 무제한으로 정지되나요?
2. 만약 임대소득이 240만원 있으면, 100% 소득으로 반영하나요?
3. 배우자나 자녀에게 임대소득이 240만원 있으면, 같은 가구원으로 봐서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4. 만약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했는데 임의의 달에 239만원 초과하는 소득이 있었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일 : 2022.09.27
안녕하세요. 최우용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정지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022년의 경우 2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최대 1/2 한도)를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정지기간은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개업,취업,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날(폐업,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2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됩니다.
3. 연금정지는 연금수급자 본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은 관련이 없습니다.
4. 연금정지 대상 공무원 연금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신 분은 연금 지급 정지대상이 아니므로,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로 2022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견표를 함께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03, 김인영)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고객님의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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