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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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당첨이후 예비순번 대기중 아파트 청약당첨.(재건의)
2022.05.1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서한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23
재건의 사항입니다. 아래 답변으로 한정된 임대아파트 수요에 엄격한 무주택 자격요건 으로 인해 예비입주자의 경우 입주불가 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예비입주자 번호 받기전까진 정당한 서류를 제출로 그에 합당한 예비순번을 배부 받았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신청 및 당첨도 예비순번 배부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또한 은행권에서도 분양권 취득 후 계약 시점이 아닌 잔금처리 이후 입주날자를 배정받은 순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기존 입주자에 한해서 재계약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는 입주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건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전 유선으로 문의시 분양권 취득 후 ''계약'' 하는 시점부터 입주 불가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것또한 불합리하다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전 입주가능을 나열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 예비입주자 번호 부여 -> 분양권 취득 -> 공무원아파트 입주 -> 분양권 계약 -> 분양권 아파트 입주전까지 재계약 가능 위처럼 저와 같은 상황이지만 ''입주 후 계약'' 했다는 이유로 입주 가능한 상황인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건의하는 바이며 예비 입주자도 분양권 취득 후 계약 시점부터 입주 불가가 아닌 ''잔금처리 이후 입주날자 배정 시점'' 부터 입주 불가로 개정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16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수미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변경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입니다. 분양 당첨자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운영 취지를 고려 할때 반영이 어렵습니다. 한정된 임대주택 보유수로 인해 보다 폭넓게 입주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는 점 깊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659)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교차 심한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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