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감액된연금 확인 후 돌려주세요
2022.06.27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박세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9
저는 금년 2월 1일자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사하였고 4월 중순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입사 1개월 후인 3월 연금급여가 감액지급 되었는데 퇴직 후 현재까지 감액지급 되고 있어서 확인을 바랍니다. 취업으로 인한 감액은 다음달 즉시 이뤄졌으나 퇴직후 정액지급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2.06.28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나윤영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대구지부입니다. 문의주신 우선정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이 확인되면 퇴직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매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 상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연금외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지해지처리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을 합한금액이 한달에 242만원 미만일 경우, 공단으로 '소득신고서'와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정지해지 처리 및 해지일 이후 감액된 연금 지급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양식은 공단홈페이지 - 민원상담 - 각종서식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작성 후 대구지부로 우편 또는 팩스(053-715-5404)나 메일(daegu@geps.or.kr)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053-715-5434(나윤영대리)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