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동결시 군인연금 인상분 지불요망
2022.06.29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김영걸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01
공무원연금 5년간 동결시 군인연금은 인상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청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30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김종길
첨부
안녕하세요. 김영걸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동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3389호, 2015. 6. 22.)에서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금액 조정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퇴역연금이 해당 기간 동안 인상되었더라도 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928)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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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