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임대주택 재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여부 관련 요청
2022.06.29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신명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01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택(상계주공15단지) 입주자입니다. 2020년도에 입주하여 이번에 첫 재계약을 하게되었는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하여 단지 담당자 상담 후 제가 입주신청 할 당시 모집했던 공고문(공고일 : 2020.08.12.) 내 해당 내용없이 기본계약 4년으로 확인되어 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선택란에 N을 체크한 상태로 진행하려 하니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혹 시스템상 조치가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29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효정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업무상담은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672, 김효정)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