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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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관련, 가점 인정요청
2022.07.01
제안분야
입주자격
작성자
이용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7.05
요청사항 2022. 7. 1.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관련, 2017. 6. 30.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하여 '정부정책 배려자-신규임용공무원' 가점 10점을 인정해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이유 위 공고문 11쪽~12쪽에서 입주대기자 선정을 위한 가점항목에 신규임용공무원 가점 10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8) 신규공무원 : 입주신청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년 이내인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일에 대하여는 같은 공고문 1쪽 '가점산정 판단 기준일 및 제출서류' 항목에서 신규 임용공무원 기준일을 2022. 6. 3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기준월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국립국어원 '이내'의 해석에 대한 답변 참조.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135437 등) 2017. 6. 30.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하여 위 공고문에 따라 1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임대아파트 신청 가점 계산 시스템에서 2017. 6. 30. 임용 공무원에 대한 10점의 가점이 가산되어 계산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점 반영을 요청합니다. 붙임: 공고문 전문

답변

답변일 : 2022.07.05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서정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신규 임용공무원 가점 인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 공무원 가점의 경우「주택사업운영규칙」별표10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라 입주신청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5 년 이내인 자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 적용기간은 2017. 7. 1. ~ 2022. 6. 30. 입니다. 고객님께서는 2022년 6월 30일 기준 임용된 지 5년 1일로 신규 임용공무원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463, 서정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 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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