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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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임기제(2018년 채용자)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2022.08.25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김재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29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이전인 2018.3.1.자 신규임용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가 실제 2022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수령을 요청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1. [대상 아님] 2018.3.1~2018.9.21.(연금개정법시행일) 까지 1년이 안되므로 대상이 안됨 2. [대상임] 2018.3.1.~2022.08.25.(실제퇴직일) 까지 1년 이상이므로 18.9.21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실제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

답변

답변일 : 2022.08.26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은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급통산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유선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389, 김은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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