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연금 송금 변경 신청서
2022.08.31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안명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02
0. 연금수급자가 해외에 나가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자 합니다 0. 어떤 절차가 필요 합니까 ? 0. 또다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답변

답변일 : 2022.09.01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송금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금수급자가 해외에 나가 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해외 거주로 인하여 연금을 해외계좌로 송금 받다가 국내계좌로 연금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첨부된 공무원연금 해외송금(변경)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지부에 신청하면 해외송금 해지 후 국내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또 다시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 국내계좌로 연금 수령 중 다시 해외계좌로 송금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첨부된 해외송금(변경)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사본(통장식이 아닌 경우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지부에 신청하면 해외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해외송금 시에는 국제전신료와 국외중개은행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연금생활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 거주지, 연락처 등을 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상 신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관련법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 제4~5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최예지(☎051-630-6845)에게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