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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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세대주 분리
2022.09.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종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9.09
임대주택거주중인데요 제가 세대주이자 공무원인데요. 배우자 부모님이 합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부모님 별도의 세대주를 구성해도 무방한지요? 그러니깐 한집에 두 세대주가 있어도 규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9.07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이민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세대주 분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제7조(임차인의 의무)에 의거 임차인을 포함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한 자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 세대주 분리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은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차후 임대주택 재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대구지부(053-715-5443, 이민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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