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대출중 주택임차대출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2.06.17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서영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1
안녕하세요 연금대출 주택임차대출에 대해 문의있어 연락드렸습니다.
2분기 공고를 보면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요즘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현황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도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있진 않고 위에 말씀드렸던 서류에는 확정일자가 나와있는데, 그럼 계약서와 함께 위 2서류중 하나를 첨부하여 대출신청하면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꼭 계약서상 확정일자 부여 도장이 찍혀있어야 하는지 알고싶네요~
답변
답변일 : 2022.06.17
담당부서
공유복지실
담당자
장경배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주택임차 대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 기타사항 등)이 임대차계약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증빙서류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임차대출 증빙서류 안내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미 부여시, "임대차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함께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택소유정보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필요에 따라 기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공유복지실(064-802-2316, 장경배)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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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