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일부정지금액 수정 요망
2022.06.23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송득범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27
현재 일부 정지 금액이 610,500원이고 퇴직연금 소득심사 소급공제가 1,349,630원이며 세금을 공제한 1,939,950원을 지급 받는데 금년도 소득이 1억원 이상 될 것이므로 일부 정지 금액을 50%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현재와 같이 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소득의 증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고 추후 정산시에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까지 과오지급으로 환수하게 되어 환수금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금년도 지급분을 모두 정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6.2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오지현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연금생활자 담당자 오지현입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일부정지액 조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연금정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2023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하면, 2024년 1월에 최종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22년도 소득에 대해 국세청 확정 전 일부정지액 조정 및 개별정산을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께서 공단에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 조정 신청서]와 2022년도 소득증빙이 가능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선반영하여 일부정지 조정처리가 가능하나, 소득액에 따라 2024년에 재정산될 수 있음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02-560-2553,오지현)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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