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신상신고시 반송용 봉투에 대한 질의
2022.08.18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김종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2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2022.9.23 까지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수급 신상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매번 신상신고를 할때마다 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신 반신용봉투에 신상신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우체국을 직접 찾아가 등기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마다 우체국직원이 등기우편 요금을 요구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반송용봉투에 '우편요금 요금수취인후납부담'이라고 인쇄되어있어 발송인인 저는 제가 부담하여야 할 우편비용이 없다고 생각해왔으나 우체국직원이 판단하기에는 등기우편요금을 별도로 요구하는 이유가 반신용봉투에는 일반우편요금이 아닌 등기우편까지 수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직원이 저에게 별도의 등기우편요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우체국직원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우체국직원에게 약 2,000원 상당의 등기우편요금을 지불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신상신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의 경고성 등기우편물을 다시 저에게 보내옵니다. 다행히 제가 소지하고 있던 등기우편발송 확인증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신상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주어 신상신고건이 무사히 종결처리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신상신고일이 가까꿔지자 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의 반신용우편보투의 수취인 요금부담이 등기우편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금공단측 우편물 접수시 반송용봉투의 우편물이 발송인이 등기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우편물과 발송인이 등기요금을 지불한 우편물이 별도로 접수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신상신고를해야하는 연금수급자에게 있사오니 공무원연금공단에사는 신상신고용 반신용봉투가 등기요금까지 수취인 부담인지를 명확히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상신고서 반송이 등기우편까지 수취인 부담일 경우 등기우편요금을 요구하는 우체국 직원은 어떻게 설득하여야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8.1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정원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여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회신용 우편봉투의 요금수납과 관련해서는 전화로 안내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체국 직원이 등기비용을 요청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정원 , 064-802-21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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