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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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조사신고서 송부를 우체국에 의뢰하게되면...
2022.08.18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김종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8.22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 송부를 의뢰한 후 등기우편 요금을 내면 등기우편을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서류(접수 영수증)를 우체국으로부터 받게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연금공단에 보내는 연금수급신상조사서에 동봉된 반신용 우편봉투를 우체국에서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으로 송부를 의뢰하게 될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일반인의 의뢰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 접수와 마찬가지의 증빙서류(접수 영수증)을 우체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요? (등기우편이 접수되었다는 내용의 접수 영수증은 추후의 문제 발생이 있을 경우 저에게도 꼭 필요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2.08.2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오희정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등기우편 접수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전화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등기 접수 후, 등기우편 접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오희정 주임(064-802-2384)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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