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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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보수 대비 기여금 납입 초과분 환급 요청
2022.05.26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로그인을 해서 개인정보는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하여
개인정보는 생략하고 글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총 급여는 27,509,700원입니다(성과급, 각종 수당 전부 포함입니다)
2. 2021년 기여금 총 납입액은 2,726,590원입니다(총 급여 대비 9.91% 납입)
3. 2021년 9% 기여금 계산 시 2,475,873원입니다
4. 그에 대한 차액분 250,717원을 환급요청하고자 합니다
엑셀파일을 같이 첨부했습니다
제 환급도 진행하면서 국가에서도 같이 추가부담했을 250,717원도 같이 공제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27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정주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로 산정되며(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2항)
기여금 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받은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연도 5월부터 익년도 4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이때 전년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 임용 당시 공무원 종류 및 직급·계급이 같거나 유사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며, 전년도(1.1.~12.31.) 계속하여 근무하고 지급 받은 소득이 있기 전까지는 신규 임용 당시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임용 당시 기준소득월액은 2021년 1월1일 일반직 9급 3호봉 임용으로 통보되어 2021.1월부터 2021.4월까지는 일반직 9급 3호봉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해당하는 2,537,619원을, 2021.5월부터 2022.4월까지는 2021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2,537,619원 * 1.009)한 2,560,457원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실제 지급받은 과세대상 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은 2021년도 지급받은 소득(공무원보수관계법령 내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2.5월부터 2023.4월까지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느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담당자,정주은_064-802-266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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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