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징계(정직) 시 연금 또는 퇴직수당 감액 여부
2022.06.01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최종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03
제가 정직1월 처분을 받는다면 연금이나 퇴직수당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부탁합니다.(조문을 붙여서)
답변
답변일 : 2022.06.03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오승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징계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수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201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3년 평균보수월액(‘07년~‘09년)을 현가화한 금액을,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은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을 현가화하여
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연금을 산정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4항)
고객님께서 정직처분을 받으셨다면, 그 다음해의 기준소득월액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수당은 퇴직당시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에 재직년수와 재직년수별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2조)
퇴직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계산시 정직기간에 대하여 1/2기간을 감축하게 되어있으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정직1월의 경우 감축기간이 1월 미만이므로,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감축되지 않아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퇴직년도 최종 기준소득월액에는 정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596, 오승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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