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공제에 대한 위헌 법률 소송 합시다.
2022.06.0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경갑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6.14
공무원 연금 수령자가 퇴직후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연금법에 의하여 공제하고는 있다지만 이는 명백한 위헌적 법륭이다
연금은 사용자인 국가와 근로자인 공무원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대체이며 재직중 적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금전으로 이는 개인의 재산권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연금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면 되는데 개인 재산권인 연금을 공제한다는 것은 개인재산이 많은 사람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법률은 사회주의 구가에도 없는 위헌법률 조항이다
소득에 대하여 소슥세를 납부하는데 왜 개인 재산권인 연금을 공제하는가?
차라리 세금으로 납부하겠다
소득의 증가로 연금을 공제하게 되면 나의 연금을 공제하지 마라
공제하면 공제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공제액을 소득세로 납부하겠다
연금관리공단은 연금생활자의 권익을 위한 공단이다
연금자의 고혈을 짜는 공제에 열을 올리지 말고 연금공제에 대한 위헌법률 신청을 하기 바란다
아울러 연금공제 대상자는 다 함께 힘을 합쳐 위헌 법률 소송을 제기하자
답변
답변일 : 2022.06.1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월경 고객님께서 “정지되는 연금액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공단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이 일부 정지된 경우 정지된 연금을 제외한 실 수령 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과 소득세법상 과세제도와 공무원연금법상 지급정지제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께서는 현행 연금정지제도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생각하시어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공단에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단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 위헌법률 심판제청의 요건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 소송이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 더구나 일부 정지 규정의 집행자인 공단이 고객님의 요청을 받아 위헌법률 심판을 요청한다는 것은 제도상 불가능함을 양해바랍니다.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별도로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공권력에 의해 직접 기본권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역시 공단에서 고객님의 요청을 받아 제기할 수 없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와 관련하여 과거에 제기된 헌법소원 등 결과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는 “퇴직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 후의 소득상실 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서 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0헌바94, 2001헌가21(병합), 2003. 9.25.)
이상 살펴본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의 요건과 기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할 때 고객님의 요청은 공단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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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