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사이 공무원연금 수급 불평등 해소
2022.05.1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우재홍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24
안녕하십니까? 저는 38년째 근무하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사이 공무원연금 수급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같이 입사해서(복무기간 동일) a씨는 2020년 2월에 명퇴를 하고 b씨는 2023년 2월 정년예정으로 현직에 있습니다. a, b 두 사람의 2022년 4월 기준 연금을 비교하면 명퇴한 a씨가 10만원 가량 많습니다. 이는 퇴직한 a씨는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지만 b씨는 전체공무원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b씨가 3년 동안 연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a씨보다 최소한 많아야 합니다. 현재 이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2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임영록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물가상승률이 보수인상률보다 높아 먼저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2020년 당시에 퇴직연금액이 유사한 수준이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퇴직하여 물가변동률로 연금액이 조정되고, 다른 사람은 계속 재직하여 보수인상률로 연금액이 재평가되는 상황에서 물가변동률이 보수인상률보다 높아 먼저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보다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는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재직기간의 경우 먼저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물론 재직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물가는 크게 상승한 반면 공무원 보수는 인상이 억제되면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일찍 퇴직한 사람의 연금액이 나중에 퇴직하는 사람보다 다소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불합리하다는 고객님의 의견에 저희 공단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 보수인상률이 높을 때는 재직자가 연금수급자에 비해 유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물가상승률이 보수인상률보다 높은 최근에는 연금수급자가 재직자보다 유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즉 보수인상률과 물가인상률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 사이에 언제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인상률과 재직 공무원의 연금 재평가 기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께서 직면하고 계시는 상황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추후 관련 논의가 있을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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