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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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사망 전의 요양비' 범위 문의
2022.05.1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정수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5.17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8조 2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 시행령에 의하면, "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생략)…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병휴직 중 사망한 지방공무원의 휴직·퇴직정산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을 "사망 전의 요양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5.17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기환
첨부
안녕하세요. 정*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사망전 요양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치료를 위해 본인부담금 비용으로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병원 영수증 등)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문의주신 건강보험 개인부담금의 경우 사회보장 성격의 공적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 소요된 본인 부담금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망 전의 요양비"로 볼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64-802-2025, 김기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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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